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834
      1.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며,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판례
      1.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 사용자2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및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매월 임금을 지급하고 직접 해고 통보를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2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사용자1은 사용자2와의 관리용역 계약에 따라 4대보험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근로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실질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 근로자와 사용자2 모두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1명임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이외 추가로 근무한 직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동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3. 내가 작성한 근태기록

          연장근무, 1분 단위까지 계산하자
        4. 못받은 임금 점검하기

          485,200원 안받으신것 같아요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