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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834
      1.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며,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판례
      1.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
        사용자2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및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매월 임금을 지급하고 직접 해고 통보를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2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사용자1은 사용자2와의 관리용역 계약에 따라 4대보험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근로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실질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
        근로자와 사용자2 모두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1명임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이외 추가로 근무한 직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동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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