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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855
      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절차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직무명령위반 등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히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대체로 인정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반성의 취지로 소명하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의 양정은 과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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