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794
      1.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의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평가일정, 기준, 절차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입사 초기부터 고지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3회의 과제평가 및 2회의 조직문화 적응도 평가에서 모두 ‘매우 미달’ 또는 ‘미달’ 등의 결과를 받았는데 이는 수습 ‘미통과’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특별히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불공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