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의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평가일정, 기준, 절차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입사 초기부터 고지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3회의 과제평가 및 2회의 조직문화 적응도 평가에서 모두 ‘매우 미달’ 또는 ‘미달’ 등의 결과를 받았는데 이는 수습 ‘미통과’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특별히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불공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