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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4부해82
      1. 공익제보 일환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취득한 개인의 인사정보를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농협 조합장의 인사비리 의혹에 관해 언론사에 제보한 것은 공익목적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의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해진 징계처분으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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