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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4부해184
      1. 근로자는 문언 그대로의 일용근로자로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계 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날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고, 그다음 날에 임금을 받는 문언 그대로의 일용근로자로서 그 처분문서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당사자 간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계속 근로나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생겨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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