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 1. 일방적으로 임원에서 부장급으로 강등을 하여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 수 없었으므로 강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4. 1. 17. 사용자에게 자필·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작성 시 사용자의 강요 또는 억압이 없었던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