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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1164
      1.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수습종료 통보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면서 4개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정당한 사유 없이 5일을 초과하여 결근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장기간의 무단결근에 대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결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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