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폭언, 욕설 등 괴롭힘 행위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가한 행위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진술 및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폭언 및 욕설의 비위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계속되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등 비위행위가 중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문란해진 사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요구통보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법인의 감사 과정과 인사위원회 초심, 재심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