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4부해80
      1. 폭언과 욕설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폭언, 욕설 등 괴롭힘 행위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가한 행위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진술 및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폭언 및 욕설의 비위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계속되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등 비위행위가 중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문란해진 사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요구통보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법인의 감사 과정과 인사위원회 초심, 재심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3. 내가 작성한 근태기록

          연장근무, 1분 단위까지 계산하자
        4. 못받은 임금 점검하기

          485,200원 안받으신것 같아요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