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984
      1.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금전보상 취지)한 후 이뤄진 복직명령인 점, ② 병원에 이미 근로자의 후임자가 채용되어 근무 중인 점, ③ 사용자가 사전에 복직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부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합의해지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