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금전보상 취지)한 후 이뤄진 복직명령인 점, ② 병원에 이미 근로자의 후임자가 채용되어 근무 중인 점, ③ 사용자가 사전에 복직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부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합의해지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