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로 금전보상명령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4. 2. 26. 기존의 쇼호스트 업무와 무관한 생산직 업무로 인사발령을 통보받은 경위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막연한 출근명령을 하거나 쇼호스트로 업무에 복귀하라는 복직명령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등 진정한 복직명령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기한이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임에도 2024. 2. 23. 사용자로부터 2024. 2. 26.자로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절차상 착오가 있었고, 근로자에게 재차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는 '사측의 일방적 해고 통보'로 사유를 기재한 점을 비춰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자 2024. 2. 26. 근로자의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인사발령을 시킨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금 6,443,210원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