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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3부해335
      1.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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