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자필로 복직확인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는 복직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암롤 트럭 운행이 아니라 선볍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복직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의 담당 직무는 생산시설로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담당 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암롤 트럭은 특장차의 일종으로서 그 조작에는 전문 기술이 필요하며, 조작 미숙은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근로자는 이틀간의 시험운행에서 조작 미숙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복직 후 당분간 선별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무를 암롤 트럭에서 선별작업으로 변경하면서도 임금은 종전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무를 완전히 선별작업으로 전환시킨 것이 아니라 선별작업을 하면서 3~4개월 동안 암롤 트럭 조작 연습을 한 후에 다시 암롤 트럭 운행 업무를 하도록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스스로 해고를 철회하여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였고 임금 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였기에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구제이익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