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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차별1
      1.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기)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주장내용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고, 차별시청 신청(고)는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차별시정 신청(기)에 대하여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시정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에도 근로자는 근무 중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없고, 주장하는 내용 또한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차별시정 신청(고)에 대하여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지방노동관서에서 위반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고, 그 외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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