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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3부해350
      1.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 또는 저유소에서 어느 정도 인사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김 대장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3. 2. 27. 나 반장을 통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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