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 또는 저유소에서 어느 정도 인사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김 대장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3. 2. 27. 나 반장을 통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