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업무상 필요성 관련
① 사용자가 휴직명령의 근거로 삼은 의사 소견서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거나, 객관적으로 근무가 아예 불가능한 정도의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유급의 대기발령을 끝내고 성급히 무급의 휴직명령을 내려야 할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관련
①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 아무런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사용자는 휴직명령을 발하면서 별도로 종기를 지정하지 않은 점, ② 최대 1년 동안 휴직명령이 유지될 수 있고, 나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다시 그 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어 이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은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처분보다도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직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근로자와 이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휴직 명령을 통보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