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홧김에 그만둔다고 말한 것이고 당시 사직일에 대해서도 다음 월급날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3. 11. 29. 공장장 등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것에는 다툼이 없는 반면, 근로자가 사직일에 대해 (즉시가 아닌) 다음 월급날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밝힌 2023. 11. 29. 오후 배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같은 날 공장장의 전화도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3. 12. 1. 배차 단톡방을 탈퇴하고 회사에 나와 개인물품을 정리하고 귀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