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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4공정6
      1. 단체협약(제28조제1항 단서조항 삭제) 개정에 대한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단체협약(제28조제1항 단서조항 삭제) 개정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 제28조제1항 단서조항 삭제로 단체협약 개정에 합의를 하면서 단체교섭 진행과정 및 단체협약내용에 있어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단체협약(제28조제1항 단서조항 삭제) 개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단체협약 제28조제1항의 단서조항 삭제로 단체협약을 개정한 행위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고 사용자의 권한남용이나 부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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