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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1025
      1.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① 류○○ 팀장은 2024. 3. 12. 김○○ 총괄팀장과 대화 후 근로자들에게 단톡방을 통해 ”우리 팀 다 빠지라고 합니다.”, “물량 안 나오고, 휴무자가 많다고 하면서 같이 일 못 하겠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근로자들은 류○○ 팀장의 단톡방 메시지를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해고 통보를 직접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류○○ 팀장으로부터 위 얘기를 들은 근로자들 중 한 명은 현장 사무실에 가서 얘기해 보자고 하였으나, 다른 근로자의 출근 불가 의견으로 해고인지 여부에 대해 현장소장 등 사용자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현장소장은 2024. 3. 19. 근로자1 등에게 전화하여 “과업 지시는 총괄팀장이 하지만 해고 등 인사권한은 본인에게만 있다.”라며 일주일씩 교대로 근로자들을 뺐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등 김○○ 총괄팀장과 류○○ 팀장과의 대화에서 오해로 빚어진 것들에 대해 소명한 점, ④ 이에 근로자1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취하 및 복귀에 관해 얘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 일부 근로자들은 오해를 풀고 취하서를 제출한 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⑤ 이와 달리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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