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현장별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원청의 용역발주계약 내용에 의해 정해지므로 차이가 크며 사용자가 소속 용역 현장별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용역 현장별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가 인정된다.
나. 고용형태가 다른지 여부
용역 현장별 근로자들이 기간제로 채용되어 고용형태의 유사성이 있으나 현장별로 인사이동이 없고 정년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
다. 교섭 관행이 있는지 여부
달성군 현장의 최초 사업개시일이 2024. 1. 1.이고, 신청노동조합은 종전 용역업체와 개별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용역업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용역 현장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의 특성상 용역 현장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