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울산2024부해42
      1. 근로자와 사용자 간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최종 채용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인 임금에 관하여 약정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건강검진과 안전 교육을 받고 면접부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과정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 채용 전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채용 절차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최종 채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