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1년간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노동조합 임원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나머지 임원은 규약에 따른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볼 때 현재 노동조합의 임원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를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조합원이 존재하는지,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지, 조합비를 징수하고 있는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행정관청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노동조합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