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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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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2023부해445
-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시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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