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매년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인사규정상 평가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75점 미만을 받은 점, ② 75점에 미달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평가 내용과 결과에 불합리성이나 불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