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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591
      1.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1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수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1차 평가에서 답안을 거의 작성하지 못하여 25점의 낮은 점수를 받은 점, ② 함께 평가받은 다른 신입사원에 비하여 점수가 현저히 낮은 점, ③ ‘수습직원 평가표’의 각 항목 구성과 항목별 배점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취지 이메일의 작성 및 발송 시기가 1차 평가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이메일이 수습평가 결과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생략 또는 단축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바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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