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차별적 처우에 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교섭창구단일화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한 것과 소노사협의회, 노사상생기금 운영에 신청 노동조합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시정신청의 내용이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차별적 처우에 관한 것이고 판정일 현재까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면) 피신청인들이 ①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②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 ③소노사협의회 및 노사상생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 공간 할애가 필요하고 물리적·비용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신청 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②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현재 조합원 수가 아닌 교섭창구단일화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소노사협의회 및 노사상생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신청 노동조합이 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거나, 피신청인들에게 정보제공 및 의견 수렴 등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노사협의회 및 노사상생기금 운영에 신청 노동조합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