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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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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2024의결1
- 조합원 제명처분은 노동조합법제16조제1항제9호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제명처분한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
- 가. 2024. 1. 11.자 조합원 자격상실 통보가 처분인지 여부 지부 운영위원회의 자격상실 통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해 조합원 자격상실의 법률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자격상실 통보는 처분에 해당함 나. 조합원 자격상실 통보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했는지 조합원신분이 박탈되는 중대성에 비추어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9호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조합원의 방어권를 위해 합당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 위반을 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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