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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999
      1.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으로 인해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경영 악화 및 조직 개편, 프로그램 외주화 등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가 마땅치 아니하여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대기발령 기간에 시간외수당 및 식대보조비를 제외한 기본급을 전액 지급하였고 그 밖의 인사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대기발령 기간이 한달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룹 내 인력충원 수요 현황을 안내하여 희망 직무를 확인하고,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안내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대기발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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