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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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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근로조건
        사무직과 기능직(승무직, 정비직)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 임금형태 등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고용형태
        사무직과 기능직의 고용형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교섭 관행
        사무직이 기능직과 분리되어 교섭한 관행은 없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와 노무관리 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하나의 교섭단위라는 원칙을 벗어나 사무직을 별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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