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언행들은 전부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 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사용자는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처분해 온 것으로 보이고, 과거 성 관련 비위행위 징계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특별히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고, 달리 징계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