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
노동위원회
-
충남2024부해236
-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 오류내용
-
- 확인내용
-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