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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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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2024부해236
-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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