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직서의 퇴직사유 이외에 나머지 내용에 대해 직접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직서의 의미를 모르고 퇴직사유도 작성하지 않아 사직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전에도 사직서를 작성해 본 사실이 있고 퇴직사유를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표가 없으며 퇴직사유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아가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