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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964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사직서의 퇴직사유 이외에 나머지 내용에 대해 직접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직서의 의미를 모르고 퇴직사유도 작성하지 않아 사직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전에도 사직서를 작성해 본 사실이 있고 퇴직사유를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표가 없으며 퇴직사유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아가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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