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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해261
      1. 사용자가 신고인들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사 부서원 4명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위원회의 심의 및 감사실 청렴감사부의 감사 진행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를 불합리한 조사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고인들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이라고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전 근무지에서 하급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이후 근무처인 지사에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행한 점, ②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지사 부서원 수가 4명으로 피해근로자가 다수라는 점, ③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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