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는 존재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당연퇴직 통보일인 2023. 12. 26.로 보아야 하고, 구제신청은 2024. 3. 25.에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조합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이 사건 조합의 산하조직인 광전지부가 아닌 이 사건 조합이므로, 이 사건 조합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2023. 12. 26.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2. 12. 12. 자로 당연퇴직 처리된다’고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공직선거 출마를 사유로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2023. 12. 26.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사무처 운영 규정 제24조(퇴직)제3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2. 12. 12. 자로 당연퇴직 처리된다’고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민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