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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4차별2
      1. 이 사건 근로자2, 3의 경우 근로자의 주된 업무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1의 경우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1은 재직 중 금형팀장의 직책을 부여받고 후임 금형팀장과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이 사건 근로자2, 3은 선임팀장의 직위로 자문 내지 고문의 역할만 수행하면서 실제 수행업무 및 책임의 범위에서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되는 팀장 및 매니저와 본질적인 차이를 두고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시정신청의 대상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시정신청의 대상인 경영성과급 및 팀장수당은 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성과금 및 임금으로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1이 기존 생산전문사에서 받아 오던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총액을 이 사건 회사의 채용 당시 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임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복리후생을 적용하는 등 비교대상근로자와 상이한 임금 구조를 갖는 이유에 따라 경영성과급 및 팀장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전체적인 급여 및 복지 수준을 비교하여 판단할 때 비교대상근로자를 상회하므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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