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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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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2023부해573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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