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사와의 사적금전대차 행위와 이해상충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회사로서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비위행위를 한 점, 부장 대우로서 부하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나 취업규칙 외에도 여러 업무규정을 위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서면진술 등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징계결정통지서도 교부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