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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940
      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취업규칙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1차 평가에서 23점을 받았고, 2차 평가에서 21점을 받아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수습 및 근로계약관계 종료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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