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해고)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횡령, 직장 내 성희롱(일부) 및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지 무단이탈(당직근무 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① 마트 상품 및 판매대금 횡령의 경우, 근로자는 무단 반출한 상품을 시식, 거래처 홍보 및 판촉 등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가 반출 상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사적인 이익을 취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조감처가 확인한 근로자의 횡령 사고액은 금759,040원인데, 이 사건 하나로마트의 연매출 규모(약 60억 원)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액수로 이 사고액 또한 근로자가 징계 의결 전에 전액을 변상한 점, ③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중 피해 직원 A에 대하여 당사자 간 사실관계 주장에 다툼이 있는 등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조감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징계 양정을 ‘정직 6월’로 의결요구하였고, 사용자는 조감처가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근무지 무단이탈(당직근무 태만)’을 추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는데,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가 부정되는 이상 조감처 징계요구 양정을 넘어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가장 중한 징계인 ‘징계해직’으로 의결?처분한 것은 징계 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조합장, 비상임 이사 등 인사위원회 위원이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달리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