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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1100
      1.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들은 종래 다른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해온 바 있고, 사용자에게 입사하는 형식으로 동일한 근로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별도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 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10조제3항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존재하는 점, ② 취업규칙 제10조제4항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계약연장 여부가 사용자 측의 인사권 재량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을 확인 및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사용자가 2023. 9. 1.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용역업무를 시작하여 계약갱신에 대한 별도 관행도 없었고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취업규칙상 존재한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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