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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4부해199
      1. 조직개선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권을 추구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KI 법인 조직개선 부당 개입으로 이권 추구’, ‘KI 법인 외국인 인사 부당 개입’, ‘감사수감 거부’는 이권개입 등의 금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8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KI 법인 외국인 인사 부당 개입’ 중 ‘KI 법인 외국인 채용 부당 개입’은 의혹만 있어 징계사유로 적절하지 않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비위행위는 상벌규정의 징계 기준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점, 달리 그보다 경한 처분을 했어야 할 사정들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해임 사유의 내용과 비위의 정도, 이에 대해 조직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였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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