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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030
      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 1, 2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금지’에서의 ‘사용’의 개념에는 자동차 본래 용도에 맞는 ‘운행’의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바, 출장길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주정차하고 잠시 개인 용무를 본 행위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개념에 포섭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② (징계사유 3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을 출장 동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숙소에 의도적으로 들러 개인 짐들을 싣고 이동 후 하차한 행위는 근로자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는바, 이는 차량관리예규에서 금지한 ‘사적 사용’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22. 2. 24.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행위에 대해 이미 경고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는 점, ② 그럼에도 비록 출장 동선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은 가까운 거리였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인정되는 점, ③ 최초 감봉 징계의결이었으나 감경이 되어 결과적으로 가장 경미한 견책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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