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무지 이탈 및 회사 재산(회사 차량)을 개인적인 업무에 이용’, ‘운행일지에 행선지 및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팬시스템 운행 시 시간 LOSS’, ‘이력서 제출 거부’, ‘징계위원회 도중 상급자에 대한 취업규칙 위배 행위’, ‘업무용 휴대폰 사용 관련 거짓 주장’ 등은 이 사건 근로자의 고의라고 볼 만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거나 별도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는 양정과다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공고하였고 근로자가 위 징계위원회에 본인의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기재한 내용은 징계양정 시 고려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