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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공정8
      1.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동조합에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등을 의도하여 특별히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간섭할 수 없어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허용할 수 없었다고 하나, 심문회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분회장과 위원장이 운전직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받은 사실은 사용자가 교섭 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바, 이는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하여 소수노동조합을 부당히 차별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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