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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056
      1. 업무위수탁 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지정받아 구체적인 업무지시하에 노무를 제공한 의류 디자이너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가 정한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에 구속을 받고 사업장 내 지정된 좌석에서 근무하였던 점, ② 사업장 내에서 ‘팀장’이라고 호칭 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팀장들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부서장의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생산지시서 등을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온 점, ④ 디자인 건수 등과 무관한 월정액의 보수를 소정근로일 대비 실근로일수로 일할계산하여 받아온 점, ⑤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일체를 사용자가 제공한 점, ⑥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거나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⑦ 근로자의 전임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종전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갱신 계약서에는 서명을 보류하다가 사용자가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자 당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명시한 계약서에는 서명하였던 점, ③ 당초 구제신청의 취지도 근로자 지위 확인을 통한 퇴직금 등의 청구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의사 합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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