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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과 산정 기준일의 확정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회 이상 업무를 수행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상 공고하여야 하는 날과 다르게 확정공고한 경우에는 실제 확정공고일이 아닌 법령상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2024. 3. 5.)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야 함 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6,756명이고, 이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5,335명으로 반수를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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