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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4교섭12
      1. 가.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인지 여부
        신청 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되어 있고, 설립총회의 개최·임원 선출·규약 제정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등 조합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
        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기준으로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인 2024. 3. 30.이며, 이 때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4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17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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