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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4부해278
      1.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17년∼2018년 기간제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노사합의한 사실이 있고 그간 병원 내에서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온 관행이 있는 등 근로자에게는 인사평가 결과 상위 70% 이상이 되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병원의 정규직 비율, 부서별 인력운용계획 및 병원의 합리적?합법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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