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연차를 사용한 것에 대해 현장소장이 이를 지적하자 이에 대해 근로자가 항변하던 중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퇴사하라고 한 사실은 확인되나, 현장소장은 인사권이 없어 해고 권한이 없고 현장소장과 근로자의 대화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발언은 현장소장이 근로자의 태도에 대해 실망하여 우발적으로 한 표현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차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사직서도 받지 못해 근로자를 퇴사처리하지 않고 현재까지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아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