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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1206
      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가 2024. 1. 4.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적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가 ‘과태료, 영업정지’ 등을 언급하여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의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착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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