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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4부해177
      1. 2차 대기발령의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대기발령은 불이익한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대기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기발령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2023. 11. 7. 대기발령과 2024. 2. 1. 대기발령은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의 처분이 아니므로 2024. 2. 1. 대기발령은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대기발령을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다.
        다.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후행 처분을 위하여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기발령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대기발령으로 근로자들이 입는 경제상 불이익 등이 크므로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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